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1-3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 및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행정정보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제정 운영 : 총 310종(‘90.10?현재) ㅇ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의견 접수 : 2011.6.8. - 주요내용 : 도로명 코드 1종(158,071개) 추가 제정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ㅇ 제정(안) 1차 행정예고 실시 : 2011.6.15?6.25 - 접수의견 : 도로명 코드 자릿수 변경(7자리 → 12자리 숫자), 세부코드 건수 추가(총 158,071개 → 181,078개) -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ㅇ 제정(안) 2차 행정예고 실시 : 2011.6.30?7.10 - 접수의견 : 코드구성체계의 일관성 유지 필요 등 - 의견제출기관 :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도로명 코드 1종을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로 신규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정 고시한 전국 도로명(181,078개)에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신규 부여함으로서 관련 정보시스템 및 S/W 개발시 공동 활용 촉진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정부표준 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추가 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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