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5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o 정보화사업 발주자가 행안부, 지경부, 기재부 등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30여개의 제도 중 주요내용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반영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내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신설(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2. 추진경위
o 10. 9.29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T/F 구성 ※ 공동 T/F는 행안부, 지경부, 조달청, TTA, FKII, ITSA, KOSA 등 14개 기관 22명
o 10.12.13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o 10. 2.14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3. 주요내용
o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명시 -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기술평가위원Pool 구축(NIA)
o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 규정 - HW/SW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 마련
o IT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긴급공고 요건 강화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 제안서 명시 의무화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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