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6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o 정보화사업 발주자가 행안부, 지경부, 기재부 등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30여개의 제도 중 주요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반영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내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신설(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2. 추진경위
o ’10. 9.29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T/F 구성 ※ 공동 T/F는 행안부, 지경부, 조달청, TTA, FKII, ITSA, KOSA 등 14개 기관 22명
o ’10.12.13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o ’10. 2.14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o ’10.7.18~8.8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3. 주요내용
o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명시 -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기술평가위원Pool 구축(NIA)
o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 규정 - HW/SW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 마련
o IT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긴급공고 요건 강화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 제안서 명시 의무화
4. 문의 o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o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e메일) yoony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