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ㅁ 작성목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ㅁ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임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 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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