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정
1. 제정 이유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주요 내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7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8개) ○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개발 실제 사례 및 방법을 별첨으로 제공
4.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정진욱 주무관(02-2100-4075, junohi@korea.kr) ○ 지침 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기술 관련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준호 책임연구원(02-3660-2577, jhyun22@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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