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봉급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봉급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봉급액 전액 지급 □ 수당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월 수당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 전액을 지급 □「지방공무원법」개정(‘11.5.23)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6세이하 → 8세이하) -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에 관련 사항 반영 ② 고용직공무원 폐지 - 봉급·수당분야의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 삭제 □ 적용 시기 :‘11. 8. 29부터 적용
======================================================================================= 2011.09.27 16시 45분 기준으로 수정된 지침을 게시하였음 <226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부분 수정사항 없음 - 계약직공무원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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