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9호, 2011. 9.26) 개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적용범위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10호에 따른 공공기관
ㅁ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정보화기본법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현행화 ㅇ 지식재산권 처리 규정 명문화 - 국가DB 구축대상 원시자료에 대한 저작권 확보 또는 이용허락 규정 신설 -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원칙마련 -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국가DB활용촉진 규정 신설 ㅇ 주관기관과 사업자로 되어 있던 국가DB 사업참여 제한범위를 주관기관으로 축소(사업자 규제완화) 등
ㅁ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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