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안전부고시제2011-43호
개인정보보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권한의 관리, 비밀번호의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소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 항목으로 구성
3. 기 타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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