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용권 위임범위 마련(안 제2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정('11.9.30 시행 예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이 “소속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중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