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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
등록 |
2012/01/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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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20103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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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3항(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의 종류 [별첨])
2012년 1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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