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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등록 |
2012/0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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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조례(제2011-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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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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