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1호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정부는 SW산업의 도약 및 공생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인재양성,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대책 마련
o 공공정보화 시장은 국내 SW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現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1년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규모 확대, '13년부터 신규참여 전면 제한
o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 추진경위
o '11.10.27 :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SW생태계 발전전략(비상경제대책회의)
o ’11.11.15 :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
3. 주요내용
o 상용 SW제품 시장 침해방지를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o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확대 -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최소 상대평가 항목 수 지정 -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최소 인원 지정
o 대·중소기업 간 상상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 및 하한제 시행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 확대
o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