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2호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공공정보화 시장은 국내 SW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現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1년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규모 확대, '13년부터 신규참여 전면 제한
o 공공정보화시장에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기관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
2. 추진경위
o '11.10.27 :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SW생태계 발전전략(비상경제대책회의)
o '11.11.15 :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
3. 주요내용
o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상주감리 도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ㆍ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상주감리원 투입 기준
o 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마련(별표 1)
o 상주감리가 정보화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규정
o 기존 감리 유사자격의 유지여부는 필요한 경우 재검토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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