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2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 특성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검사와 중복되는 기준을 삭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설치자 및 관리주체의 검사 부담 완화하는 한편, 최근 외국 안전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등 검사 특성에 맞게 기준 구분 - 설치검사 기준 : 적정공간 확보, 기초물 설치, 충격흡수 등 검사 - 정기시설검사 기준 : 기구 노후화, 사용으로 인한 파손, 변형 등 검사 - 안전진단 기준 :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 특별 검사 - 설치시 권고사항 : 부지선정, 놀이시설 구성시 적용 ○ 놀이시설 적용연령(10세)에 맞게 기구 규격, 설치 공간 등 재조정 - 그네 앞뒤 낙하공간 및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 조정 등 ○ 외국의 안전기준 개정(EN 1176, 2008년) 반영 - 유아용 그네와 아동용 그네 동시 설치 금지(삭제) - 나선형 미끄럼틀의 자유공간 높이 축소(1.5m→1m) ○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설치기준 개선 - 그네 주변 울타리 설치 : 의무사항 → 권장사항 (유럽 권장사항) ○ 놀이기구 안전인증 검사와 중복 검사기준 삭제 등 - 기구의 재료(방부목, 금속 등), 설계 및 제조에 관한 사항, 방염검사(실내놀이시설) 등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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