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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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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10호) |
등록 |
2012/04/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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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새마을금고중앙회감독기준_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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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연합회 명칭변경) 반영 및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시점을 '직전분기 말일'로 개정하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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