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7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입니다 ○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세부운영지침 ○ 연구, 지도직 학위취득 경력 호봉인정 기준 명확화 ○ 징계의결요구 '기각'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