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제공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전자정부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의거 공유서비스 지정절차 및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추진경위
○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 : 2010. 7. 7 ○ 공공정보 제공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 2011. 10. 28 ~ 11.11 ○ 공공정보 제공지침 개정 확정 : 2012. 1. 4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용어 정의) 전자정부법 제51조를 근거조항으로 추가 - '국가공유자원포털'을 전자정부법 제51조 2항의「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으로 명시(제2조 6호) ㅇ (포털 등록 및 공유서비스 지정절차) 공동활용 및 민간개방이 가능한 정보자원을 공유자원포털에 등록하고, 표준화된 정보자원(OpenAPI 등)을 공유서비스로 지정하여 우선 활용 - OpenAPI 개발 시 '공유서비스 개발가이드라인' 준수(제8조) - 공유서비스 지정 및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제9조) ㅇ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기능추가) 중계, 자문 위주의 활용지원센터 기능에 공유자원포털시스템 운영 추가(제7조 4호)
4.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참고사항 - 「공공정보제공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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