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9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적격심사시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계약의 취약계층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 동반성장위에서 ‘12년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예고기간 : ‘12. 10. 4.(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8호 - 전화/ 팩스 : 02-2100-3909 / 02-210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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