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2-44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1. 개정이유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2. 추진경위 ㅇ 전문가 검토 및 개정(안) 마련(5.23~8.3)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8.31~9.24) ㅇ 개정(안) 관보게재 및 행정예고(9.5~9.24)
3. 주요내용 ㅇ 현재 기술수준과 표준변화추이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 -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표준문법 관련 준수사항 간소화 - 국제표준인 UTF-8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호환성 제고 및 특정한글의 비정상 표기 문제 해결 - 모바일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한 HTML5 등 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ㅇ 모바일 웹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 특정기술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화면크기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스마트폰 및 초고속 무선통신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진단기준’ 정비
4. 자료 제공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ㅇ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02-2100-3605, 전자우편:mate10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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