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4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호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o 행정기관/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2012.5.8~5.29 - 의견제출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주)인텔코리아, (주)신도리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후지제록스, 한국휴렛팩커드(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O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2. 7. 27 - 대 상 : 개정 의견조사 시 의견 제출업체 및 관련 시험기관 - 내 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O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및 추가의견 반영 : 2012. 9. 18~10.8 - 의견제출 :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O 충격식(도트) 프린터 규격 폐지 및 잉크젯 복합기 제품군 신설 - 충격식 프린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식 기술로 폐지 - 잉크젯 복합기가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분류가 모호하였던 문제 해소 O 기술 발전에 따른 PC 주요부품 규격 현행화 - (CPU) 제조사별(인텔?AMD) 규격 구분 및 최신 제품 사양에 맞춰 재조정 - (HDD) 데스크톱:160GB→320GB, 노트북:60B→160GB으로 상향 - (ODD) DVD를 기본 규격에 포함하고 기타 세부 규격 간소화 - (전원장치) 저전력 부품 증가 및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데스크톱PC는 용량 분류 간소화(7단계→4단계), 노트북은 용량 대신 배터리 유지시간으로 변경 O 모니터 선택규격으로 각도/높이조절/화면회전 기능 추가 - 근무자의 신체조건 또는 업무특성에 맞는 편의성 제공 5. 자료 제공:「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O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6. 문의 O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02-2100-3605, 전자우편:mate10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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