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영향평가기관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교육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기타 표현상 미비점 등 보완
2. 주요 내용 ㅇ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 전문교육기관 지정(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인증서 수여, 계속교육의 실시, 수행인력 교육이수 등 규정 ㅇ 평가기관 지정 갱신절차 규정 ㅇ 평가기관 업무수행 관련, 시정요구 및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행안부 제출 시점 명확화 등
*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전화 : 02-2100-3341, 전자우편 : charlie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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