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관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운영 성과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화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경위 o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 :‘11.5 ~ 10월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마련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모델 적용 :‘12.5월 o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모델 보완 및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 :‘12. 3 ~ 10월)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12.10.15, 30, 11.8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학계 등 관계 전문가 o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기관설명회 :‘12.10.25 ㅇ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12.11.23 ? 12. 18 3. 적용범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o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투입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의 효용가치와 제공 기능의 업무지원 가치에 대해 운영타당성을 판단 o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대상 및 측정항목, 지표 제시 -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도, 활용도 및 비용적인 측면의 적정성 측정 - 측정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 결정 - 재개발, 고도화, 폐기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타당성 확인 o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방안 제시 - 개별기관은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차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산정 및 기관 내 정보시스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적합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 - 행정안전부는 개별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및 제공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연락처:(전화) 02-2100-3611, (팩스) 02-21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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