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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3호)
등록 2013/03/20 (수)
파일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3.3.20, 행정안전부훈령 제233호).hwp
내용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찾기 효율화와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지점번호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위치검증 절차 및 수수료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8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