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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등록 2013/03/29 (금)
파일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hwp
내용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지침입니다. 
< 주요내용 > 
○ 행정절차법상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함 
○ 개인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공시송달 시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 표기기준을 마련 
○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60일 이상" 실시하는 대상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