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안전행정부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 적용범위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기관 -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업무를 위탁관리하거나,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산하기관 ○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신설(『정보화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 정보화 추진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 정의 - EA 관리 및 활용체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