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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호, 2013.5.2) |
등록 |
2013/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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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0502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세종오송로 등 결정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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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및 '정안세종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 5. 2
안전행정부장관
붙임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등 결정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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