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8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기준」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24호,‘13.1.8)에 따라 인증기준이 신설된 놀이기구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 환경부와 중복 관리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중금속 검사를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 방법 삭제 등
2. 주요내용 ○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등의 안전검사기준 신설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 개정(기술표준원 고시 2013-0024호, ‘13.1.8)에 따른 신규 지정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검사기준 추가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삭제 ※ 환경분야 검사는 환경부가 전담, 안행부는 물리적·기능적 검사 전담 ○ 그네 주변 울타리 설치 기준 삭제 ○ 터널 미끄럼틀, 플랫폼의 울타리 출입구 안전 요건 신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기초 시공방법 규정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과 용어 통일 ※ 낙하공간 → 하강공간, 손잡이난간 → 난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929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신구대비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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