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우면산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5.31 안전행정부장관붙임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항로 등 결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