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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