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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3/06/26 (수)
파일 130620_개인정보보호수준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안(행정예고).hwp
130626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개인정보보호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_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hwp
내용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92호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13조에 따른「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도입·시행을 위한「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27 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를 도입·시행하고,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증기관의 운영
    - 인증기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함
    -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인증심사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유형을 유형3(대기업), 유형2(중소기업), 유형1(소상공인)로 구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심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대책구현 영역으로 구성되며, 
      인증유형별로 세부심사항목을 구분하여 적용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인증취득기관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심사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인증심사원
    -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인증심사원은 책임심사원, 선임심사원, 심사원으로 구분함
  ○ 인증혜택
    - 인증취득기관에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점검 대상 제외 또는 실시 유예,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

3. 의견제출 방법

「개인정보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개인정보보호과
    - 전화  :  02-2100-3341, 팩스 02-2100-1739
    - 전자우편 : gomji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정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