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하수급인 보호 강화 및 입찰·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 음 1.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 주요 개정내용 ○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사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10억미만 가산점 1점) - 물품적격심사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산점 신설(10억이상0.5점,10억미만1점) - 물품적격심사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 가산점 상향(10억미만 0.5점→1점) -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에 접근성평가 도입(5억미만 가산점 0.5점) - 단순노무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 완화(예정가격기준→낙찰률기준)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수급자 보호 강화 -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50억원이상→30억원이상) - 평가항목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신설(사용 3점, 미사용 0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준수 여부 신설(미이행 △3점, 부당변경 △2점) ○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협상계약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외부위원 20%이상 선정 -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등 명확화 3. 시행일 : 2013. 7. 1.(월)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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