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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3/07/19 (금)
파일 13071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pdf
13071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안) 전문.pdf
13071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3071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안) 전문.hwp
내용

안전행정부공고 제2013-116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안 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 반영(안 제2조, 제13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 대상 사업으로 규정(안 제27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관련 평가항목을 기술평가의 필수항목으로 반영(안 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항목 신설·보완(안 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안 제8조)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7.19~8.7)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525, (e-mail) leeks76@korea.kr (팩스) 02-2100-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