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목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정보화분야 담당자에게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구축 시 전반적으로 준수 또는 권고하는 활동들임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2011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위탁 시행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ISP 수립”사업 시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 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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