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 개정이유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술 평가항목을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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