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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등록 2013/10/16 (수)
파일 131016_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예규제31호).hwp
내용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