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자체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 노력(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6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7조-제17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8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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