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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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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례신도시 내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6호, 2013.10.30.) |
등록 |
2013/1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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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030 위례신도시 내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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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13.10.30 ○ 고시내용 : 위례신도시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붙임 : 결정고시문 1부.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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