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23 시행 예정)에 따른 관련 예규 규정 수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15개 시도 262억원 미만→금액제한 없음) 등
○ 감사원·권익위의 권고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사항 보완
< 개정 주요내용 >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지자체에서 2단계 입찰 및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민원사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감사원 권고사항) - 계약예규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부 3.0 과제 이행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 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법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권익위 권고사항) -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명확화(국가계약과 통일) * “터널이 포함된 공사”에서 “터널공사”로 명확화
※ 시행일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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