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사유 :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개선 및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대상의 명확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세부사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