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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호, 2014.1.23)
등록 2014/01/23 (목)
파일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hwp
(별지1)행정전자서명_인증기관_구성요건.hwp
(별지2)행정전자서명_기술요건.hwp
내용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사유 :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개선 및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대상의 명확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세부사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