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활성화2. 개정 대상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 70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 2014-6호)3. 주요 개정 사항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등록*검증*배포 절차 변경 및 간소화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