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우리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공데이터 구축사업(행정DB분야), 품질관리 지원사업, 오픈API 및 LOD 개발사업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제76호, '14.2.6 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