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배경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2009. 7. 1.)은 위 처리지침의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2012. 7. 1. 부로 그 효력을 상실함
□ 주요 정비사항
○「201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승인 2012. 1. 31.)에 따라 2012. 7. 1.부터 「신원조회」를 「결격사유 조회」로 업무명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위 민원지침에 포함하여 운영 중임
□ 참고로「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은 법령자료실 29번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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