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각급 행정기관,관리자,근무자 등 스마트워크 근무를 시행·이용하는데 필요한 복무관리,근무요령,기관별 활성화 책임 등 세부사항 규정 ○ 스마트워크센터 보안, 근무자 관리, 시설관리 등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규정
추진경과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제정(안전행정부예규 제431호) : ‘12.11.15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개정(안) 마련 : ‘14. 1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4. 2. 5.(수) ~ ’14. 2.14.(금)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14. 2. 18(화) ~ ’14. 4. 2(수)
주요 내용 ○ 스마트워크 가이드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유형, 근거 등 ○ 기관, 부서장, 근무자별 책임과 역할, 기본원칙 등 대상별 가이드 (기관)정부업무평가 관련 이용활성화 계획 및 실적관리, 인력풀 관리, 복무점검 등 (부서장)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근무활성화 독려 등 (근무자)자발적 참여, 성과달성, 근무기강 확립, 업무계획 사전준비 등 ○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등 능률적인 스마트워크 근무를 위한 요령 안내 ○ 출입통제, 근무자 관리, 시설 및 장비 관리, 보안관리, 센터운영자 준수사항 등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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