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고 제25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4. 4. 20. 대 통 령 박 근 혜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4. 4.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주)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세월호)의 침수·전복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주)청해진해운 소유 여객선(세월호)의 침수·전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
3. 지원 범위 및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원
4. 피해수습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안산시: 안산 단원고 학생·교직원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수습 및 피해지원 ○ 전라남도 진도군: 일반인의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수습 및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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