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2014.8.7.부터 시행됨에 따라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붙임1, 붙임2, 붙임3)을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