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부 고시제2014-25호('14. 6. 24)
* 아울러, 홈페이지(www.mospa.go.kr) "업무안내 - 전자정부국 - 정보화표준.지침 자료실"에 게재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 "전자정부표준관리 - 최근 제/개정"에 게시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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