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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 2014.7.31) |
등록 |
2014/07/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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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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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7호, 2014.7.31.)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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