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 2014.8.8)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에 대해 문의사항은 아래의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1. 지방전문경력관 보수제도 개선 2. 시간선택제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의 병급 제한 완화
ㅇ 분야별 연락처 - 연봉 : 02-2100-3785 - 봉급 : 02-2100-3785 - 수당 : 02-2100-3795 - 성과상여금 : 02-210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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