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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등록 2014/09/25 (목)
파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문.hwp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