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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등록 2014/11/26 (수)
파일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내용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4-12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행정안전부훈령 제233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2014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16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행정안전부훈령 제233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인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우무와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110-760)
ㅇ 전화번호 : 02) 2100-4054 / 팩스: 02) 2100-4323